산재처리만 해주면 사업주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는 산재를 당한 직원이나 가족의 분노와 실망을 사게 되기도 합니다.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등 사업주 입장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이후 산재사건을 잘 마무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산재보험을 통해 100%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듯 비급여항목 의료비는 지원해주지 않고, 또 산재보상은 정해진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재를 당한 직원이나 가족이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산재로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양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좋...
원문 링크 :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 민형사상 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