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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Ι 등기법 01

 공인중개사 공시법 Ι 등기법 01

01 등기할 사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이전,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의 일부 O X 소유권의 일부=지분=공유지분 X O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전세권 등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다 소유권의 일부에 대해 분할을 선행하지 않더라도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유치권, 주위토지통행권, 부동산사용대차권, 분묘기지권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02 등기의 유효요건 위조된 인감증명에 의한 등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므로 등기관은 위조를 이유로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모두생략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03 등기의 효력 1필의 토지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