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아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을 선행해야 한다 22 공동소유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 공시법 Ι 등기법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