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 :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신고납세제도 :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정부부과제도 :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국세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의 소멸 : 납부, 충당,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 소멸시효의 완성, 부과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념 :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하여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부과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상속세•증여세와 상속세•증여세외의 경우로 크게 구분, 특례제척기간도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 ...
원문 링크 : 국세기본법 : 조세법률주의 납세의무 제척기간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