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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공사와 계약하면 받는 문서들 : 이행(계약)보증증권, 이행(선급금)보증증권

 #10. 시공사와 계약하면 받는 문서들 : 이행(계약)보증증권, 이행(선급금)보증증권

국가에서 건축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3가지가 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급금보증증권, 하자보수보증서이다.

무슨일이 있어도 어떤 시공사랑 계약해도 심지어 가족과 계약해도 받아야 하는 문서다. 문제가 있는 시공사는 아래 보증증권을 끊어줄 수 없다.

면허대행을 하는 업자도 있기 때문에, 면허대행업자를 필터링할 수도있다. 정말 여러모로 유용한데, 적지 않은 건축주들이 아래 보증증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사들이 이정도는 알려줘야하는데 시공사와 짬짬이 되어있는 건축사들도 많고 나몰라라 하는 이상한 건축사들도 있다 위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행(계약)보증증권 : 건설사가 계약에서 정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건축주가 입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다.

총 공사비의 10~15%를 설정할 수 있다. 시공사가 공사 못한다고 넘어지면 청구하면 된다.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 선급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지금된 선금금에 대해 건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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