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운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헬스장과 수영장일텐데요.
그런데 헬스장과 수영장을 다니면서 다들 헬스장과 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올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문화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문화비에 들어가는 지출이라면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 등의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니 이를 잘 이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연말정산 때 소등공제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요.
단, 강습비는 포함이 안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
문화비소득공제
#
문화비소득공제대상
#
문화소득공제
#
소득공제
#
소득공제환급
#
수영장소득공제
#
헬스장소득공제
원문 링크 : 헬스장·수영장 다니면 세금을 돌려준다고? 문화비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