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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는 확실히 차별!! [주식][비트코인][이더리움][암호화폐][디지털화폐][금][은][과세안][유동성][세금][특금법]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는 확실히 차별!! [주식][비트코인][이더리움][암호화폐][디지털화폐][금][은][과세안][유동성][세금][특금법]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지방세 포함 22%를 납부하여야 한다. 돈 많이 벌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을 세금 부분에 있어 차별을 두는지 이해가 안간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차별은 말이 안된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금 부과율을 높히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의 유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세정책 수정안이 나와야만 이후에도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할 수 있고 길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 과세정책안으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에 유저들이 시장을 모두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87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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