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1년6개월, 6+6 등)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최근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6+6과 1년6개월이 공무원에 어떻게 적용이 예상되는지 파헤쳐보자.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파헤치기 (1년 6개월?..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파헤치기 (1년 6개월?
, 수당, 급여, 3+3, 6+6?)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봐야한다. 근로자법을 보는게 아니라, `... blog.naver.com 1.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1자녀 당 휴직 가능한 기간: 3년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상한 1년에서 6개월을 추가하여 1년6개월로 연장해준다는 것 (이게 `1년6개월`에 관한 내용이다, 공무원은 상관 없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미 휴직 가능기간이 3년으로 그 이상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2.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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