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업과 SN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무원도 가능한 부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한 듯 하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복무규정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소속 기관장 겸직허가를 받아서 영리업무가 가능하긴 하다. 요점만 파헤쳐보자. 1.
영리업무란?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허가 및 금지 대상 자체가 아님 (복무규정 상 영리업무 리스트)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인한 수입도 계속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재산상의 수입이 있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2.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 → 근무시간 외에 종사하여 평소 직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면 안됨 * 근무시간 외에 종사하더라도 직무 능률에 영향...
#
공무원
#
공무원겸직
#
공무원겸직허가
#
공무원부업
#
공무원블로그
#
공무원영리금지
#
공무원영리업무
#
공무원유튜브
원문 링크 : 공무원 겸직허가제도 파헤치기(영리업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