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중에 골전도나 우퍼 스피커도 있지만, 고무망치나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윗 천장을 강하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피커가 아니고 단순히 경고를 준거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이 스토킹법에 저촉됩니다.
스토킹법 저촉 사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스토킹법 저촉 요건입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2.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것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질 것 무슨 장비를 이용해서 했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무망치나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천장을 치는 것도 스피커와 비슷하게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똑같이 스토킹법에 저촉됩니다.
범죄 요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정말 간헐적으로 윗집이 너무 과도하게 시끄럽다 할때 천장을 쿵쿵쳐서 `조심 좀 합시다` 라고 싸인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정도는 스토킹으로 보기가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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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층간소음 보복 형사범죄(고무망치, 막대기 윗치기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