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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음측정 신청 방법 (관리사무소와 환경공단)

 층간소음 소음측정 신청 방법 (관리사무소와 환경공단)

1. 관리사무소에 소음 측정 신청방법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중재 역할을 합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문제를 알리고 중재 요청.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세대에 경고장 발부 가능.

소음 측정 요청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기를 보유한 경우, 측정을 요청 가능. 보유하지 않은 경우, 환경공단 측정을 안내할 수도 있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 가능. 2. 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측정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서 무료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속 후 신청. 전화 신청: 1661-2642 (이웃사이센터)로 상담 후 신청.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소음 측정 일정 조율 → 현장 방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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