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① 층간소음의 유형과 기준 층간소음 유형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아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43dB 초과 38dB 초과 공기전달 소음 (TV, 악기 소리, 대화 소리 등) 45dB 초과 40dB 초과 직접충격 소음: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등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TV, 음악, 말소리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소음 기준 단위 dB(데시벨)이란?
일반적인 소음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dB: 조용한 도서관 수준 40dB: 일반적인 주택의 실내 소음 50dB: 조용한 사무실 수준 60dB: 보통 대화 소리 따라서 43dB 이상의 직접충격 소음이나 45dB 이상의 공기전달 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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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