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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방법 정리

 층간소음 신고방법 정리

1. 이웃과 직접 대화하기 먼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이웃과 정중하게 대화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신고 아파트나 빌라라면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하고 중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안내 방송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신고 전화번호: 1661-2642 온라인 신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곳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가 중재에 나서거나 소음 측정을 해 줍니다.

단, 강제력이 없어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4. 지자체 또는 경찰 신고 (심각한 경우) 지자체 생활소음 담당 부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찰 신고 (112):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소음이 심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