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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하자담보책임 설명 (결로 등)

 이사 시 하자담보책임 설명 (결로 등)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집을 넘겨주며 6개월 간 중대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 보통의 특약내용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매수 이후 노후로 인한 소모품의 마모나 손상을 이유로 하자를 묻지 않으며 매도인은 중대하자에 대하여 민법에 명시된 하자 담보책임을 지기로 한다. 1.

대응방안 - (증빙자료) 잔금처리전 사진대장 마련 - (중점대응) 출입구-이삿짐 진출입로 손상 / 화장실 크랙 / 결로부분 / 실리콘 마모 등 - (예외사항) 단순 오염·자국과 노후·자연마모에 의한 것 - (매수자 검토) 잔금일·이사 당일에 마지막 검토 2. 중대하자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 의미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 가.

구조적 결함 - 기초, 벽체 등의 기본지지대의 균열과 붕괴 나. 누수 - 지붕, 외벽, 창문, 욕실 등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누수 - 방수층 파손에 따른 물 샘 ※ 결로는 해당 안됨 다.

전기·설비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