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는 배임과 함께 경제적 위법 행위로 인정되고 있으며 법리적 구성의 측면에선 다르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맡은 업무와 책임에 위반해 회사돈을 빼돌리거나 고객이 맡긴 돈을 임의로 처분해 반환을 거부하고 있을 시에 해당 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사건에 비해 처벌이 강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대로 처분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되며 배임죄는 이와달리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배임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성립되지 않고 다른 죄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고 영향사유를 확보하는 등의 다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흥공금횡령변호사 를 찾아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일인지 확인을 해야...
원문 링크 : 시흥공금횡령변호사 혐의를 축소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