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종교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거나, 체질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인 중 술을 단 한 번도 안 먹어본 이들은 드물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종종 사고를 내는 원흉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알코올에 취해서 자동차를 모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둥 사건사고가 잇다르게 되자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관련 법안이 개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엄중해진 기준 때문에, 이전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도 법정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특히 초범이라도 사고를 낸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창호법이 마련되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주취운행에 대한 기준과 시각이 명확해지고 더욱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창호 법이라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어떤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시킨 사건이 발단이 되어 개정된 것인데요.
그 당시만해도 3진아웃으로 ...
원문 링크 : 일산형사변호사 상대의 부상이 중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