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 1.2.7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 설비산업기사, 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자격수첩을발급받은자중 1인이상을공사현장에배 치하여야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 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 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 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 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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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