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은 참 복잡합니다. 우선!!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외국인으로 한국에 장기거주하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F1방문동거 D2 유학 D4 어학연수 D10 구직비자 E9 비전문취업 E7 전문취업 F6 한국인과 이혼 후 재혼 등등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C3 단기방문 등 무비자에서도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한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작성했지만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포스팅 내용을 읽지 않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소 요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결혼비자를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전 상담건이 있었는데 상담내용을 통해서 결혼비자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인과의 결혼 후 결혼비자 초청 불가능 실사례 한국인 배우자는 제혼 자년 양육하고 있지않음 태국 배우자도 재혼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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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시려는 분들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