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IRP에 매월 납입하던 25만 원을 그만 넣기로 정했습니다. 퇴직연금 IRP를 그만 넣게 된 이유와 바뀐 연금 납입금액의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고 부유한 노후를 원한다. 연금 납입금 세액공제 개인연금 4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IRP 납입금액을 700만 원에 맞춰놨었습니다.
개인연금 연 400만 원, 퇴직연금 IRP 300만 원을 합해 연 700만 원까지 일정 비율에 맞춰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소득이 1.2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300만 원, 퇴직연금 IRP 400만 원으로 구성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 정도 소득은 아니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을 맞춰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세액공제 개정안 개정안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을 개인연금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퇴직연금 300만 원과 함께 총 900만 원까지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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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직연금 IRP, 당분간 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