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만 2세(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 꼭 확인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신생아 가족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정책을 내어놨습니다.
두 가지가 이름도 비슷해서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차이와 새아파트를 분양 받는 데 두 가지가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 2.
신생아 특례대출 3. 새아파트 분양 받을 때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_올해 3월말부터 가능 예정 신생아 특공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새아파트 분양할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 새아파트가 분양할 때는 청약경쟁률이 높은데요.
해당 신생아 특공에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 당첨이 될 확률이 높죠.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예정) -2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