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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공인중개사학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부터 발효!

 [보라매 공인중개사학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부터 발효!

안녕하세요, 사당, 보라매, 흑석, 방배, 보라매동, 청림동, 성현동, 관악구 중앙동, 중앙동, 관악구 인현동, 인헌동, 관악구 신사동, 신사동, 난향동을 대표하는 에듀윌 신림 공인중개사학원학습매니저 범쓰입니다.금일이죠! 9월2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됩니다.요즘 많은 관심을 받는 법인 만큼, 개정된 법이 어떤지 함께 알아볼까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채택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4%에서 2.5%로 낮아집니다.이는 보증금 1억을 기준으로 월세로 전환 시, 월 208,333즉, 20만 8천원입니다.100,000,000*0.025=2,500,000/12=208,333이전엔 100,000,0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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