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즉 올해부터 해외직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이제 '한 번 발급하면 끝'이 아닌,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평소에 알리나, 아이허브, 일마존 등을 통해서 직구하시거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예약 구매를 이용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적용 대상: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 발급일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전 발급자: 2027년 본인의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갱신 방법: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관세청 누리집(유니패스)이나 세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가 자동 해지되어 통관이 불가능해집니다. 주소와 성명 검증이 더 깐깐해집니다 (2026년 2월 2일 시행) 개인정보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