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부터 잔액조회 방법까지 탐나는복지세상_에너지바우처_대상_지원금액 지원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❶(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❷(세대원특성)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①(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②(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③(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원문 링크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전입신고 대상자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