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증여신고를 하려면 자녀 명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기준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먼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필요하신 증명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부 성명, 모 성명 등 추가 정보 확인을 입력하시고 자녀 공인인증서로 추가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 필요하신 내용 확인하셔서 선택 후 신청하시면 프린트, PDF 원하시는 방식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꼭 확인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6] (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1/2] efamily.scourt.go.kr 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온라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녀 증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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