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자 luke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정부나 사회에서 필수로 노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층 연금을 권장하고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바로 개인연금 입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미리 미래의 소득(연금)을 비축해두는 개념인데요 노인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개인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연금의 차이는 크게 세액공제 금액, 중도해지, 가입조건, 위험자산 비율, 담보대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IRP는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은 IRP가 좀 더 많습니다. 24년 연말정산에는 23년 귀속 연말정산 금액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됐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구분 종전(2022) 변경(2023) 연금저축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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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퇴직연금(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