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경정신청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정신청은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된 상태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미 지난달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서 결정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저희는 점유 일자를 더 앞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주한 곳에 2019년에 부모님이 전입하셨고 2021년에 7월 제가 나가기 전 2021년 3월 ~ 2021년 5월 전출 기간이 있고 다시 2021년 5월 말 전입하셔서 점유 일자를 21년 5월 말일로 받았는데 제가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2019년 첫 전입일로 점유 일자를 변경 해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유는 임차인이 잠시 나가있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 계속 거주했다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자세히는 안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경정신청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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