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신차를 출고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에 해당되어 차량 가액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격락손해", "시세 하락 손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격락손해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락손해 "격락손해"란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5,000만 원짜리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이 된다면, 그 차액이 1,000만 원이 격락손해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이러한 자동차 격락손해보상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이전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신차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을 보상하였으나, 2019년 4월 이후(현재)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신차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까지 격락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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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 격락손해보상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