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 등의 담보들로 이루어져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유일하게 운전자를 위한 담보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바로 "자동차상해 특약"입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상해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신체사고의 지급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에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변경된 경상자 보상 제도가 변경되면서 더욱 필요한 담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실만큼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해당 특약의 경우 가입 금액은 15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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