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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알아보기

 자차 자기부담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죠. 상대 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이루어지나,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과실 만큼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자동차손해(줄여서 '자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자차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동차손해(자차) ︎ 자기자동차손해 "자기자동차손해"는 많은 사람들이 줄여서 "자차"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지급 보험금 산정 방법 자차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과 권리 보전비용을 위해 행사한 비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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