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 또는 쌍방 과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쌍방 과실의 경우 상대 대물배상에서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나, 본인의 과실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단독 사고 역시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담보가 "자기자동차손해(자차)"입니다. 하지만,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동차손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자동차손해를 줄여 "자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담보이며,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약을 가입한 경우 단독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니 반드시 해당 특약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수리비 차량이 파손되어 고칠 수 있는 경우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단, 잔...
원문 링크 :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