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익자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원하지 않는 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는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수익자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권리도 보험계약자가 가지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보험수익자 변경 또는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보험계약자 뜻 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처음 듣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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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험수익자 변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