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수용재결 시 각 보상항목마다 보상액이 명시되어 있다. 한 항목의 보상액에 대해 불복이 있고 전체의 합계액으로는 타당한 경우 보상항목 상호간 유용을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2) 학설 상호간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 견해, 필지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개인별 총액주의적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보상은 피보상자별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항목 상호간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개인별보상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에 관한 항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개 항목별로 소송물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 총액으로서 보상액의 당부를 불가분의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항목간 유용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원문 링크 : [토지보상법] 27 보상항목간의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