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1) 의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2) 수용효과의 발생조건인지 피수용자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의무는 수용효과의 발생조건이 아니라고 본다. 3) 인도·이전의무와 손실보상이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고 수용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의무이행확보수단 1) 개설 피수용자 등의 인도·이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토지보상법에는 제44조 대행 및 제89조 대집행이 인정되어 제도적 목적의 실현을 공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제95조의2 벌칙규정을 두어 간접적인 실효성도 확보하고 있다. 2)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