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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08 과태료

 [감정평가법] 08 과태료

(1)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하는 금전벌로서의 행정질서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위반에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행정형벌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개별법규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위법성의 착오 시 부과하지 않는다.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모두 행정벌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과태료부과처분 후 행정형벌을 부과한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3) 검토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그 내용과 부과절차 등이 다르므로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4) 권리구제 ① 이의제기: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