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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매평가

 [실무] 경매평가

1. 의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일반평가에 준해서 평가함.

평가범위는 경매목적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물건 및 권리 등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일치함. 경매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예측이 곤란하므로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 구성부분·천연과실·종물 등도 포함되나 제3자 소유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2.

경매평가방법 (1) 토지 ① 제시외 건물이 있는 토지 - 현저한 경우: 나지상태로 평가. 평가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시 가액을 병기하고 이러한 취지를 기재함. ※ 제시외 건물은 일괄경매되는 경우에는 평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외함. - 경미한 경우: 정상평가.

평가서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토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취지를 기재함. ※ 종물과 부합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제시외 건물도 평가함. ②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 정상평가한 후 조사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 ③ 타인점유부분이 있는 경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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