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 주택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함. 택지비를 평가하는 것이 택지비 평가임. (2) 택지비 평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의뢰해야 함.
사업주체가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평가함.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기타 택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함. (3) 평가방법 면적은 주택분양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으로 하며 이용상황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그 밖의 요인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지평가선례를 참작함. 원가법 및 배분법에 의한 비교가격을 고려하여 검토함....
[실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