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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

 [실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

(1) 개설 주택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함. 택지비를 평가하는 것이 택지비 평가임. (2) 택지비 평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의뢰해야 함.

사업주체가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평가함.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기타 택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함. (3) 평가방법 면적은 주택분양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으로 하며 이용상황은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그 밖의 요인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지평가선례를 참작함. 원가법 및 배분법에 의한 비교가격을 고려하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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