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실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 등, 개인별 보상, 일괄보상,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시가보상의 원칙,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2) 토지보상평가기준 ①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함. ②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이용상황을 말한다. 정당보상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나 위법에 기인한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음.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③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상정 감정평가: 건축물 등이 없는 나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소유권 외의 권리는 별도로 감정평가하여 공제함.
구분소유권 등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건축물 등을 토지와 일괄하여 감정평가함. 개발제한구역 내 건부지와 같이 건축물이 있는 것이 증가의 요인이 ...
원문 링크 : [실무] 토지의 보상감정평가 -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