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평가 1) 의의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일종의 교환평가임. 2) 평가기준 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종전자산의 평가기준과 동일함. ②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원가법에 의하되, 평가시점 당시 소지상태로 있거나 설치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조건인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지가격으로 평가함. ③ 존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무관하나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 3) 유의사항 차후에 이루어지는 종전자산 평가가격을 염두에 두어 괴리가 없도록 함. (2) 국공유지의 처분평가 1) 의의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음. 시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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