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도수로부지와 구거부지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도수로부지와 구거부지

(1) 도수로부지 1) 개념 관행용수권과 관련하여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감정평가방법 - 인근지역이 농경지대나 임야지대: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지반조성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인 경우 지반조성비 등을 고려하지 않음. - 인근지역이 택지지대: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환지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도수로의 시설물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용도폐지된 경우 전환가능성·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농지개량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도수로의 부지도 동일함. (2) 구거부지 1) 개념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말함.

상린관계에 의한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어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므로 인근토지보다 가격이 낮음.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거로서 폐쇄 또는 전환이 가능한 구거는 제외함. 2) 구별 - 하천: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