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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세액공제의 경정청구기한

 [조특법] 세액공제의 경정청구기한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월세액공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공제기한(10년)이 적용 (2015년도분부터 공제기한 10년 적용) 조특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59호) 제5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면-2022-법인-1779, 2022.07.1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