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사용료 ① 원칙: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적절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임대사례비교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함. ② 미지급용지에 대한 사용료평가: 적산법에 따르며 미지급용지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5년임. ③ 지하·지상공간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한시적 사용)= 토지사용료의 평가가격×입체이용저해율(50% 이내) ·사용료(영구적 사용)= 토지의 평가가격×입체이용저해율 2.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따른 지하사용료 ·사용료(한계심도 이내)=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구분지상권 설정면적×입체이용저해율 ·사용료(한계심도 초과)=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구분지상권 설정면적×적용률 ※ 토지의 적정가격은 인근지역의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적용률은 20m 이내 1.0~0.5, 20~40m 0.5~0.2, 40m 이상 0.2 이하를 적용하되,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3. 송전선로부지 등...
원문 링크 : [실무] 기타토지에 관한 평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