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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기타토지에 관한 평가2

 [실무] 기타토지에 관한 평가2

1. 개간비 (1) 대상 ① 국·공유지 ② 적법하게 개간: 형질변경허가·사용허가·대부계약 등을 통해 개간해야 함.

다만 무허가 개간토지가 1995.1.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보상함. ※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없이 점유하면 보상대상이 아님. ※ 허가용도와 다른 용도로 개간한 경우 보상대상이 아님.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님. ※ 원상회복 또는 보상제한의 부관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이 아님. ③ 계속 점유: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점유해야 함. ※ 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해야 함. (2) 개간비 보상 ① 원칙: 기준시점에서 새로이 개간하는 비용상당액 ② 예외: 개간 후 토지 평가액의 1/3(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 1/5, 도시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에 있는 경우 1/10) 이내로 평가함. ※ 유익비는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개간비는 지출금액만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