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1) 건축물 원가법으로 평가함.
비준가액이 적산가액보다 큰 주거용 건축물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2) 이전비 원칙 ①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비로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함. ②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함. (3) 사용료 및 철거비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함. (4) 일부편입 1) 일부편입부분 ①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수비를 보상함. ② 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공사완료일까지 잔여 건축물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할 수 있음. 2) 잔여건축물 가치하락분 편입되기 전의 잔여건축물 가격에서 편입된 후 잔여건축물 가격을 차감한 금액. (5) 무허가건축물 등 1) 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용도변경한 ...
원문 링크 : [실무] 지장물의 보상감정평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