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손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전·답·과수원, 경작지·다년생식물재배지, 개량시설·농축산물 생산시설 ※ 보상제외대상: 경작지·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초지, 사업인정고시일 후 농지, 일시적 농지, 불법점유토지, 농민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보상 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도 보상가능하나 산지로서 관리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2) 산정방법 1) 원칙 ·농업손실보상=연간농가평균단위면적당 농작물 총수입×면적×2년 2) 실제소득 입증 시 ·농업손실보상=단위면적당 실제소득×면적×2년 ※ 실제소득은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산정한 금액을 보상함.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 협의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