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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일반과세와의 차이 매출 기준 및 전환시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일반과세와의 차이 매출 기준 및 전환시기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세율인데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부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