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시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불법 전대한 경우, 주택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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