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평가의 기본 원칙으로 '시가평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참고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