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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

 건설업 등록,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

건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공제조합) 등 여러 등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실질자본금인데요.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자격사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등록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로 실질자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별표2에서 건설업종별 세부적인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본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질자산이란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만을 의미하며, 부실자산이나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제외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