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면세 농산물 등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이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농산물 등에 대한 면세효과를 최종소비자에게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사업자의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음식점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06분의 6을 적용받지만,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를,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원문 링크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제조업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