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 이슈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사업양수도 시 단순히 거래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권은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적절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선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그러나 최근 심판례에서는 단순히 매매가액에서 고정자산가액 등을 차감하는 방식의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조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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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업권의 감정평가, 세법상 리스크 분석